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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근의 Biz이코노미] 조국의 '나쁜 선례'와 이재용의 '묵시적 청탁'
입력: 2019.09.11 06:00 / 수정: 2019.09.11 06:00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마친 후 장관실로 이동하는 조국 신임 법무부장관. /과천=이덕인 기자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마친 후 장관실로 이동하는 조국 신임 법무부장관. /과천=이덕인 기자

의혹에 대한 정반대 결과...정부와 경제계 '공감' 없이는 '경제 강국' 구두선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9일 임명했다. 장관 임명이라는 과제를 두고 이토록 전국이 떠들썩한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말 많고 탈 많았던 한 달여 시간이 지났다. 그러나 잡음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조국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 임명을 결심한 배경과 관련해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우려했던 '국민 분열'은 결국 현실이 돼 가는 분위기다. '조 장관 자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지울 만큼 명백한 위법행위가 없다'는 청와대의 판단에 관한 해석은 다양하겠지만, 적어도 경제계 안팎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지난달 29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이후 "대기업 생태계를 바라보는 사법 당국과 재계 간 인식 차가 너무 큰 것 아니냐"는 아쉬운 평가가 줄을 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경제계의 시큰둥한 반응도 이해할 만하다.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 당시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제3자 뇌물죄 혐의와 관련, 원심에서 유죄 성립 요소로 인정하지 않은 '묵시적 청탁'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정부의 노골적인 '강요'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삼성에서 '경제적 지원을 하면 피해가 있을 것이다' 혹은 '지원을 해야 경영 승계 작업을 도와줄 것이다'라는 묵시적인 인지가 상호 간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조 장관에 불거진 의혹으로 다시 시선을 돌려보자. 자신의 딸이 서울대로부터 2학기 연속 802만 원의 전액 장학금을 받고, 지난 2016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서 두 차례 유급을 했음에도 6차례에 걸쳐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은 배경에 관해 그가 내놓은 답변은 짧고 간단했다. 장학금을 달라고 부탁한 적이나 신청한 적 없고, 학교 측에서 알아서 돈을 줬다는 게 설명의 전부다.

숱한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조국 장관 딸의 '인턴 경력과 '논문 제1저자' 건 역시 마찬가지다. 어디에도 부탁한 적 없다고 한다. 지난 2017년 12월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 당시 이재용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아버지와 같은 삼남도 아닌 외아들로 후계자 경쟁도 하지 않은 제가 왜 대통령에게 승계를 이유로 부정한 청탁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의혹에 대해 각자 자신의 입장을 밝혔지만, 결과는 달랐다.

'경영 승계'라는 포괄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순환출자고리 해소 등 개별 현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으로 청탁을 했다.' 이 부회장의 유죄를 단정한 재판부의 법리 해석을 요약한 이 문장에서 단어 몇 개를 바꿔보자.

'의전원 합격'이라는 포괄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인턴 경력, 논문 제1저자 등재 등 개별 현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조 장관(또는 조 장관 부인)이 서울대와 논문 책임 저자에게 묵시적으로 청탁을 했다'라는 문장이 완성된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정 반대의 결론이 나올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에서 조희대·안철상·이동원 등 3명의 대법관은 "부정한 청탁의 대상은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명확해야 하지만, 특검이 제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삼성의) 승계작업이 현안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가운데 조 대법관은 본 사건에 관해 특검과 삼성 양측이 제시한 방대한 자료와 일련의 경과를 지켜본 주심 대법관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거취는 사실상 파기환송심의 손에 넘어갔다. 얼마 만큼의 시간이 더 소요될지, 어떤 형량이 나올지 아무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나라 경제를 휘청이게 할 중대 사안에 '합리적 의심'에 대한 법리해석이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점만큼은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부와 경제계의 '공감' 없이는 '경제 강국'은 구두선에 불과할 뿐이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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