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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협 블라인드 채용 강화, 사진·학점도 안 본다
입력: 2019.07.09 11:08 / 수정: 2019.07.09 11:20
농협이 10일부터 중앙회, 지주사, 금융사 등 범농협 채용에서 지원자의 입사지원서 항목에 사진과 학점을 제외한다. /더팩트 DB
농협이 10일부터 중앙회, 지주사, 금융사 등 범농협 채용에서 지원자의 입사지원서 항목에 사진과 학점을 제외한다. /더팩트 DB

10일부터 범농협 채용 입사지원서에 항목 개정

[더팩트 | 이한림 기자] 농협이 블라인드 채용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중앙회를 포함한 지주사, 계열사 등 인력을 채용할 때 입사지원서에 사진과 학점을 게재하지 않도록 개정한다.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내규를 신설해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9일 농협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농협은 10일부터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는 모든 채용 입사지원서에 사진과 학력(학점) 항목을 삭제한다. 이 외 개별 사업단에서 실시하는 별도 채용에도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 등을 입사지원서에 작성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집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날 <더팩트>와 통화에서 "농협중앙회, NH농협은행 등 농협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하는 이력서의 입사지원서 항목이 10일부터 변경되는 게 맞다"며 "모든 입사지원서 항목에서 사진과 학점이 빠지고, 회계사와 같은 전문계약직 등은 직종 특성상 학점을 게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8일 농협 채용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통 입사지원서 항목. 해당 입사지원서에는 10일부터 사진과 학점을 기입하는 항목이 빠진다. /농협 채용 홈페이지 갈무리
8일 농협 채용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통 입사지원서 항목. 해당 입사지원서에는 10일부터 사진과 학점을 기입하는 항목이 빠진다. /농협 채용 홈페이지 갈무리

농협은 올해 2월 2019년도 상반기 공개채용을 진행할 때 최근 금융권에 불어닥친 블라인드 채용의 일환으로 개인 이력보다 자기소개서 등에 초점을 맞춘 블라인드 채용을 한 차례 강화한 바 있다. 이 때 최종학력 항목은 있었으나 대학교나 대학원, 고등학교 이름은 없이 학점과 전공만 기입하게 했다.

그러나 이번 입사지원서 항목 변경을 통해 블라인드 채용 기조를 더욱 강화하게 됐다. 제출 및 수집이 금지되는 개인정보는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등의 개인정보,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이 해당한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입사지원서 항목 변경은 지원자의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등 법률을 신설해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차원이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 채용 홈페이지에서는 농협중앙회를 포함해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농협금융지주, 농협경제지주, 농·축협, 하나로유통과 농협식품, 농협목우촌 등 농협 계열사의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반기별로 채용하는 정규직(공채)을 포함해 계약직, 산전후대체직, 파트타임, 전문직, 명예퇴직자 재채용 등 모두 농협 채용 홈페이지의 공통된 입사지원서를 사용한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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