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청문회' 이어 '선고공판'…이웅열 코오롱 총수 운명의 한 주
  • 정소양 기자
  • 입력: 2019.06.18 05:00 / 수정: 2019.06.18 05:00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오는 20일 코오롱생명과학 차명주식 34만여주를 본인 보유분에서 제외한 뒤 허위 보고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선고 공판에 출석한다. 이 외에도 이 전 회장에 대해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으며, 18일에는 식약처에서 인보사 청문회가 열린다. /이성락 기자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오는 20일 코오롱생명과학 차명주식 34만여주를 본인 보유분에서 제외한 뒤 허위 보고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선고 공판에 출석한다. 이 외에도 이 전 회장에 대해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으며, 18일에는 식약처에서 '인보사' 청문회가 열린다. /이성락 기자

이웅열 전 회장, 인보사 사태로 출국 금지[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이웅열 코오롱그룹 총수(63·전 코오롱그룹 회장)가 '운명의 한 주'를 맞았다. 이 전 회장은 지난 16일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으며, 18일에는 인보사에 대한 비공개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또 오는 20일에는 차명주식과 관련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 사회에 이바지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하던 이 전 회장과 '인보사'의 연결고리가 얽혀있어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코오롱 회장직을 던지고 나왔지만 여전히 총수에는 변함이 없는 이 전 회장은 한 주 동안 자신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며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이웅열 전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이 전 회장의 사전 인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허가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취소한 뒤 지난 5월 30일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민영의료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달 21일 이웅열 전 회장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면서 피고발인 신분이 됐다. 검찰은 조만간 식약처 관계자들과 이 전 회장의 소환조사를 본격화 할 방침이다.

그동안 이웅열 전 회장은 '인보사 사태'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사실상 회피하는 행보를 보였으며, 특히, 지난달 31일 <더팩트> 취재진을 만나서는 식약처 허가 취소 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검찰의 이번 출국금지 조치는 이웅열 전 회장이 세포 변경 사실을 알고도 인보사 허가를 받고 이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해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또한 이번 이웅열 전 회장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에 대해 법무부는 이 전 회장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점 등을 고려해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금지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형사재판에 계속중인 자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등이다.

위의 항목에 해당하는자에 한해서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금지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출국금지는 도주 혹은 증거인멸이 우려될 경우에만 내려지고 있다.

◆ 식약처 비공개 청문회 진행,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가시화

18일에는 식약처가 비공개 청문회를 통해 인보사의 허가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인보사 허가취소 여부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도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가 가사화될 경우 이웅열 전 회장의 책임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정되어 있는 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으로, 누가 참석하고, 그 자리에서 어떠한 내용이 오갔는지 알 수 없지만 코오롱 측은 식약처가 지적한 '고의적 누락' 등에 대한 해명에 집중해 제재 조치를 감경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청문회는 식약처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인보사의 허가취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식약처는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때, 행정절차법상 이의제기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앞서 내려진 행정처분이 번복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청문회 이후 곧바로 식약처가 품목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진만큼, 18일이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인보사 사태에는 침묵하며 자신의 재판에서는 사회에 이바지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는 이웅열 전 회장을 두고 무책임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이 전 회장이 자신이 설립한 벤처 회사 인근 카페에서 관계자들을 만난 뒤 나오고 있는 모습. /이성락 기자
'인보사 사태'에는 침묵하며 자신의 재판에서는 사회에 이바지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는 이웅열 전 회장을 두고 무책임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이 전 회장이 자신이 설립한 벤처 회사 인근 카페에서 관계자들을 만난 뒤 나오고 있는 모습. /이성락 기자

식약처가 지난달 28일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와 행정처분이란 결론을 내린 직후인 29일부터는코오롱티슈진의 주식 거래가 중지된 상태이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19일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이 회사는 현재 인보사 이외 수익원이 없어 허가가 취소되면 기업 존속도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최악의 경우로 상장폐지까지 이뤄질 경우 이웅렬 전 회장의 책임론이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코오롱티슈진은 1996년 이웅열 전 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한 이후 신성장 사업 육성을 목표로 미국에 세운 회사이다. 이 전 회장은 그 동안 인보사를 '19년간 키워온 넷째 아들'이라 말할만큼 코오롱티슈진에 개인적 지분투자를 하면서 상당히 공을 들여오기도 했다.

이웅열 전 회장은 코오롱생명과학 지분 14.40%, 코오롱티슈진 지분 17.83%를 보유하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의 최대주주인 코오롱 지분은 49.74%를 갖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문 경영인에게 그룹 경영을 넘겼을 뿐 소유권과 책임은 여전히 이 전 회장에 있다는 이야기다.

즉, 이웅열 전 회장은 18일 열리는 청문회와 인보사 허가 취소 결정 여부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 "사회에 이바지할 것" 선처 호소한 이웅열 총수, 법원의 선고는?

이웅열 전 회장은 오는 20일 열리는 선고 공판도 예정되어 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코오롱생명과학 차명주식 34만여주를 본인 보유분에서 제외한 뒤 허위 보고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 원을 구형했다.

결심공판 당시 이웅열 전 회장은 최후 변론에서 "남은 인생 다시 사회에 이바지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인보사 사태'에는 침묵하며 재판에서는 사회에 이바지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는 이웅열 전 회장을 두고 이를 별개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이율배반적이라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웅열 전 회장이 사회에 이바지하겠다는 것은 무슨 의도로 말하는 건지 알 수 없다"며 "인보사 사태에는 '나 몰라'하면서 어떻게 다른 부분에 일조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전 회장이 이번 재판에 집중하고 있지만 '인보사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며 "인보사의 개발과 허가 과정을 진두지휘하는 등 이 전 회장에 대해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지 않은 채, 재판에서 사회에 이바지하겠다는 허황된 말로 양형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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