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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경유세를 올려 경유차 수요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자 정유업계는 좌불안석이다. 사진은 7일 오전 노후경유차를 단속하고 있는 서울 강변북로 반포대교 북단의 모습. /이새롬 기자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 ‘재정개혁보고서’ 통해 경유세 인상 방안 권고[더팩트 | 이한림 기자]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 주의보가 연일 이어지며 정유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경유세를 올려 경유차 수요를 조절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유업계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경유가 언급되는 것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는 입장이지만 경유세가 오르면 실적 악화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불안감에 떨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재정개혁보고서'를 발표하며 경유세 인상 방안을 권고했다. 보고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환경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친환경적 세제를 구축해야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특히 휘발유·경유 상대 가격을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세를 올려야한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또한 정부는 지난달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하면서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경유차의 운행 중단 명령도 내렸다. 실제로 환경부와 지자체가 국민들에게 발송하는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관련 안전 안내 문자에는 총중량 2.5톤 이상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단속하고 있다. 중량 2.5톤 이상 차량은 대부분 경유가 원동력인 상용차량이며, 등급이 5등급인 차량은 2002년 7월 이전 등록된 차량으로 노후차량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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