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 6개월 넘어…항소심 결심 재판서 마지막 선처 호소[더팩트ㅣ안옥희 기자] 국정농단·경영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4년의 중형을 구형받은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오는 10월 초 항소심 선고만을 남겨둔 가운데 구속 6개월 만에 눈에 띄게 수척해진 모습이 눈길을 끈다.
앞서 신 회장은 경영비리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이어진 뇌물공여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신 회장은 항소심 재판에 모두 참석하고 있다.
29일 롯데 관계자에 따르면 신 회장은 현재 건강 상 문제는 없지만, 실제 구속 전보다 체중이 10㎏ 가량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감 생활이 6개월을 넘어서면서 신 회장은 구속 전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으로 재판정에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올 여름 이어진 기록적인 폭염과 마음 고생이 더해져 최근들어 살이 더욱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전 신장 177cm와 몸무게 80kg의 체격이던 신 회장의 모습은 체중 감량으로 몰라보게 달라졌다.
이날 법조계와 롯데에 따르면 신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 항소심 재판은 이날 결심 공판을 끝으로 10월 5일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
검찰은 같은 날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과 벌금 1000억 원,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두 사건을 합친 구형이다.

신 회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과거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출연한 배경은 사회공헌 차원으로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 씨의 존재는 몰랐다"고 마지막 선처를 호소했다.
신 회장은 경영비리와 관련해 형 신동주(64)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 일가에 508억 원의 부당한 급여를 지급하고, 부친인 신격호(96)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그와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8) 씨가 운영하던 유원실업 및 누나 신영자(76)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몰아주는 등 회사에 778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독대해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62) 씨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함께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과 서미경 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징역 7년·벌금 1200억 원을 구형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벌금 125억원을 구형했다.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10년·벌금 2200억 원·추징금 32억 여 원을 구형했다.
황각규(64) 롯데지주 부회장, 채정병(67) 전 롯데카드 대표, 소진세(68) 롯데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강현구(58)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법원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10월 5일 오후 2시 30분에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