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심경락캡슐 사용 중지 및 회수 조치[더팩트ㅣ안옥희 기자] 일양약품의 ‘심경락캡슐’에서 인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납(Pb)이 검출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일양약품의 협심증치료제로 사용되는 일반의약품인 심경락캡슐에서 기준치(5ppm)의 184배에 이르는 최대 920ppm의 납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5일 사용중지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납을 과량 복용하면 구토, 급성통증, 위통, 두통,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복용하는 소비자는 즉시 복용을 중단할 것을 권했다.
심경락은 일양약품의 제조 의뢰를 받은 경진제약사가 만들었다. 이 약은 인삼, 거머리, 전갈, 지네, 매미껍질, 작약, 자충, 합성용뇌 등을 원료로 사용한다.
식약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심경락에 들어가는 ‘수질(거머리)’과 ‘선퇴(매미껍질)’에서 납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미륭생약 주식회사가 해당 원료를 공급한 제조번호 18001, 사용기한은 2021년 2월 4일까지인 제품이 회수 대상이다.
식약처는 18001번 제품 360캡슐과 유통 중인 심경락의 모든 제품에 대해 잠정 유통·판매를 금지했다. 일양약품, 경진제약사, 미륭생약은 추가 원인조사를 통해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특히 미륭생약은 식약처가 검증하는 ‘제조·품질관리 기준(GMP)’이 아닌 장소에서 원료를 생산하고 생산기록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의약품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 등 모든 허가분야에 대해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