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현장 응급조치 없어"…이마트 "초동 대응"[더팩트|고은결 기자] 이마트에서 근무하던 40대 여직원이 업무 중 돌연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마트산업노동조합(마트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밤 10시32분쯤 이마트 구로점 계산대에서 캐셔업무를 보던 직원 권모 씨(48)가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다.
마트노조에 따르면 10년차 직원인 권 씨는 캐셔 업무 중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쓰러졌다. 권 씨는 10분 여만에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마트노조는 권 씨가 쓰러졌을 당시 구급차가 오는 10분 동안 점포의 누구도 응급조치를 하지 못했다며 지나가던 고객이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트노조는 권 씨가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친 것은 이마트의 100% 과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수찬 이마트 노조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마트(구로점)에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가 단 한 명도 없었고 제세동기도 매장에 한 대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마트 측은 응급조치에 나선 관리자가 없었다는 노조 측 주장에 반박했다. 이마트는 "권 씨가 쓰러지자 현장 총관리자가 즉시 119에 신고했으며 119에서 초동 조치를 지시하는 대로 초동 대응을 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권 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