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2심 재판부 그대로…법원, 기피신청 기각
  • 서민지 기자
  • 입력: 2018.03.25 20:37 / 수정: 2018.03.26 08:07
서울고법 가사2부는 23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사진)이 이혼소송 2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낸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더팩트 DB
서울고법 가사2부는 23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사진)이 이혼소송 2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낸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용대)는 임 전 고문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을 지난 23일 기각했다.

앞서 임 전 고문은 지난 13일 재판부와 삼성그룹 측의 긴밀한 관계가 우려된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임 전 고문은 재판관과 장춘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이 안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사이인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임 전 고문과 이 사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은 서울고법 가사3부(부장판사 강민구)가 맡았다.

하지만 법원은 임 전 고문 측의 주장처럼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임 전 고문과 이 사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은 고법 가사3부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이부진 사장(사진)과 임우재 전 고문은 결혼 15년 만인 지난 2014년 10월부터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덕인 기자
이부진 사장(사진)과 임우재 전 고문은 결혼 15년 만인 지난 2014년 10월부터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덕인 기자

한편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결혼 15년 만인 지난 2014년 10월부터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다. 당시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냈다. 당초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소송이 시작됐지만, 관할권이 서울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2016년 10월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됐다.

지난해 7월 서울가정법원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혼할 것을 판결하면서 친자와 양육권자를 이 사장으로 정하고, 이 사장에게 재산 중 86억 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임 전 고문은 지난해 8월 항소했다.

jisse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