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배우 이서진을 모델로 선보였던 메디톡스의 TV·인터넷 광고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일 메디톡스가 제조·판매하는 보툴리눔 톡신 6개 전 제품에 대해 1개월 판매 및 광고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 1억311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약사법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은 대중광고를 할 수 없다. 문제가 된 메디톡스의 광고를 보면 미용 시술 원료로 쓰이는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보툴리눔 균주' 등 전문의약품을 암시하는 표현이 나온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기업광고를 빙자해 소비자에게 전문의약품 정보를 전달했다고 본 것이다.
또 식약처는 표현금지 항목인 '진짜'를 수차례 사용한 것도 문제로 봤다.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만 진짜로 오인고 타사 제품은 가짜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메디톡스는 이 광고에서 국내 사업자들이 보유한 보툴리눔 균주의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을 공개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유전체 염기서열은 생물체의 유전정보를 나타내는 고유한 식별표지다. 의약품에 부착되는 일종의 바코드와 같은 것으로 분석하면 생물체가 무엇인지, 어디에서 유래한 것인지 등 생명체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국내 업체들에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와 염기서열을 공개하라고 요청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메디톡스는 일부 업체들이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를 훔쳐간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