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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7.02.17 05:51 / 수정: 2017.02.17 06:51
법원이 17일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덕인 기자
법원이 17일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덕인 기자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7일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16일) 역대급 7시간30분 걸리는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 이재용 부회장 측 신문 내용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17일 새벽 5시 36분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수의를 입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였는데 영장 발부로 인해 구치소에 계속 머물게 됐다. 삼성 오너 총수가 구속된 건 이재용 부회장이 처음이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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