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서민지Ⅱ 기자] 교보생명에 이어 한화생명도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일부 지급하기로 했다.
한화생명은 6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2011년 1월 24일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액은 교보생명이 지급을 결정한 200억 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지급된 자살보험금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만큼 논란은 남을 것으로 보인다.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이 2011년 1월 24일을 기점으로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것은 이때부터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사들이 약관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생겼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제재 내용을 통보한 바 있다. 당시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에 영업 일부 정지부터 영업권 반납까지, 보험사 대표에게는 문책경고에서 해임권고 조치까지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