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음주운전…박살난 BMW 의전차도 물어줄 판
[더팩트ㅣ장병문·이성로 기자] BMW 코리아 의전 차량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 불구속 입건된 강정호(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자차에 대한 사후 처리를 모두 떠안을 전망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강정호를 입건하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술을 마신 강정호는 오전 2시 48분께 차량을 직접 운전해 머물고 있던 호텔로 귀가하던 도중 삼성동 사거리의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정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84%로 알려졌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강정호가 사고 낸 차량은 BMW 750Li 검은색 모델로 렌터카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이라고 밝혔다. 해당 모델의 가격은 1억8000만 원에서 1억 9000만 원대다. BMW코리아는 지난 10월 27일 강정호가 국내에 머무는 동안 BMW의 플래그십 세단 중 뉴 740d M 스포츠 패키지를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강정호가 사고를 낸 차량은 750Li였다. 앞서 강정호가 제공받았다는 740d와는 엔진도 차체 크기도 다른 모델이다. 이에 대해 BMW코리아 관계자는 "강정호에게 뉴 740d M 스포츠 패키지를 제공했지만, 고장으로 인해 수리기간 동안 750Li 모델로 대차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뉴 740d xDrive M 스포츠 패키지의 가격은 1억4000만 원가량이다.
문제는 사후 조치다. 사고 차량은 BMW 코리아에서 지원한 의전 차량이다. 렌터카를 통해 지원받은 차량으로 알려졌는데 일반적으로 대인, 대물에 대해 보험 처리가 가능하지만, 자차에 대한 부담금은 운전자에게 돌리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렌터카 회사는 자차 보험에 따로 가입하지 않는다. 설령 가입을 원한다해도 보험 회사 측에서 인수 거절을 당한다. 사고가 나면 회사 측에서 수리한 뒤 운전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사 역시 음주운전은 '11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포함돼 대인과 대물에 대해선 보상을 해주지만 자차는 예외다.
결과적으로 자차에 대한 부담은 의전 차량을 제공한 BMW 코리아 또는 강정호가 지게 됐다. 그렇다면 사후 조치는 누가 책임지게 될까.
BMW코리아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강 선수가 사고를 낸 차가 BMW코리아에서 제공한 의전 차량이 맞다"고 인정했다. 그는 사고차 수리에 대해서 "의전차량으로 제공한 차를 음주운전으로 사고 낸 경우는 드문 일"이라며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지만, 사고 수리는 과실이 있는 사람이 하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이날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호텔로 찾아가 강정호 동승자였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애초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으나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경찰의 추궁에 강정호가 운전한 사실을 시인했다. 강정호는 오전 5시 30분께 경찰서로 출석해 1시간 반 정도 조사를 받고 귀가한 상태다.
강남경찰서는 강정호의 혐의를 모두 세 가지로 보고 있다. 우선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에 관해선 본인이 모두 인정한 상태고, 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대해선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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