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일)부터 개인사업자도 '대출금리' 쉽게 비교한다
  • 서민지 기자
  • 입력: 2016.11.21 11:20 / 수정: 2016.11.21 11:20
금융감독원은 21일부터 개인사업자 대출금리 비교공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은 21일부터 개인사업자 대출금리 비교공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서민지Ⅱ 기자] 앞으로 개인사업자도 은행별 대출금리를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중소기업 대출금리 비교공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금리가 별도로 공시되지 않아 선택의 어려움이 있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1일부터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금리 비교공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시 직전 3개월간 취급한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매월 20일 대출종류별 금리, 금리구간별 취급 비중 등을 담을 계획이다.

대출 종류는 보증서담보대출, 물적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 등으로 구분된다. 보증서담보대출은 보증비율별, 물적담보·신용·신용한도대출은 신용등급별로 대출금리를 공시한다. 또한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분해 알려준다.

금리에 따른 비교도 가능해진다. 8개 구간으로 대출금리를 구분해 개인사업자 대출 전체 및 대출종류별로 각 구간 내 취급 비중을 공시해준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사업자가 은행별, 대출종류별로 대출금리를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은행 선택권 강화 및 금융 이용 편의가 개선될 것"이라며 "시장의 감시기능 강화와 은행 간 건전한 금리 경쟁 촉진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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