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서민지Ⅱ 기자] 앞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을 위한 실손의료보험료 할인 혜택의 폭이 커진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014년 4월 이전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보험계약 갱신할 때 할인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보험사는 2014년 4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제도 도입에 따라 이후 체결된 신계약에 대해 할인을 적용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전에 가입한 경우 할인이 미적용돼 가입 시기에 따라 가입자간 실손의료보험료가 다르게 적용됐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실손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실손의료보험 가입 후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할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2015년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이 적용된 계약은 4643건에 불과했다. 2014년 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148만 명이지만, 실제 혜택을 보는 이는 미미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가 도입되기 전 체결된 표준화 실손의료보험 계약에도 할인을 적용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다만 표준화 이전 실손의료보험 계약은 보장체계가 현재와 달라 할인 적용이 안 된다.
이와 관련한 안내도 강화된다. 청약서, 보험금 청구서 등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표시칸을 신설하는 등 누락이 없도록 업무 절차를 개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대상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됐다"며 "소비자가 해당 제도를 알지 못해 할인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