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법인폰 불법 유통’ 10일 영업정지·18억 원 과징금
  • 황원영 기자
  • 입력: 2016.09.07 16:41 / 수정: 2016.09.07 16:41

LG유플러스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법인부문 10일 영업정지, 18억2000만 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더팩트DB
LG유플러스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법인부문 10일 영업정지, 18억2000만 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더팩트DB

[더팩트│황원영 기자] LG유플러스가 법인폰을 불법 유통한 법인부문에 대해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 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혐의를 받은 LG유플러스에 대해 이와 같은 제재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또 LG유플러스에 과징금 18억2000만 원도 부과했다. 이는 당초 과징금인 15억2000만 원에 지난 6월 방통위 조사 거부에 대한 가중처벌 20%가 추가된 것이다.

LG유플러스는 기업에만 팔아야 하는 법인폰을 개인에게 판매하고, 법인용 판매점에 불법 지원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가 올해 1∼6월 유치한 새 법인폰 가입자 17만1600여명 중 방문 판매 등 수법으로 개인에게 법인폰을 판 경우가 31.2%에 달한다.

LG유플러스는 또 56개 법인폰 대리·판매점에 불법 과잉 지원금을 지급하고, 고객들에게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주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불법 과잉 보조금이 뿌려진 판매점 56곳에 100만∼150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전승낙제(사전에 판매점 등록을 해야하는 제도)를 어긴 유통점 3곳에도 100만 원씩의 과태료를 매겼다. 조사를 거부한 유통점 1곳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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