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롯데그룹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그룹 수뇌부를 정조준하며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롯데케미칼이 정부를 상대로 '사기 소송'을 벌인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8일 김모 전 롯데케미칼 재무이사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허위로 기재된 롯데케미칼의 고정 자산 내역을 근거로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법원에 세금 환급 소송을 제기해 법인세 220억 원을 비롯해 약 270억 원의 세금을 부당 환급받았다.
김 씨가 법원에 제시한 롯데케미칼 측의 고정자산 1512억 원은 회사가 지난 2004년 인수한 KP케미칼의 모회사가 분식회계를 위해 장부에만 기재한 것으로 롯데케미칼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반영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검찰은 김 씨가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케미칼 대표이사였던 만큼 신 회장이 '사기 소송' 사실에 대해 보고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일본 롯데물산을 거래 중간에 끼워 넣고 부당하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2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