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살짝 긁힌 범퍼, 수리비만 보장
  • 장병문 기자
  • 입력: 2016.06.30 20:06 / 수정: 2016.07.01 10:14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사고로 범퍼 긁힘 등 가벼운 사고로 손상이 발생한 경우 교체가 아닌 복원 수리비만 보장하도록 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사고로 범퍼 긁힘 등 가벼운 사고로 손상이 발생한 경우 교체가 아닌 복원 수리비만 보장하도록 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7월 1일부터 경미한 접촉사고로 자동차 범퍼가 살짝 긁혔을 때 자동차보험으로 범퍼를 교체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사고로 범퍼 긁힘 등 가벼운 사고로 손상이 발생한 경우 교체가 아닌 복원 수리비만 보장하도록 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새 표준약관은 7월 1일 이후 자동차보험에 새로 가입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 보험가입자에게 적용하며 1일 이전에 가입한 소비자는 보험계약 갱신 때까지 이전 약관을 적용받는다.

금감원은 자동차범퍼에만 이 같은 약관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앞으로 문 긁힘 등에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표준약관 개정으로 보험사가 피해 차량에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산차 운전자의 100% 과실로 2억5000만 원짜리 외제차를 들이받아 범퍼가 살짝 긁혔을 때 외제차 운전자가 범퍼 교환을 원하면 보험사는 범퍼 교체비 300만 원과 공임 75만 원 등 총 375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새 표준약관을 적용하면 수리비 75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

가해차량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부담도 줄어든다. 기존 물적사고의 경우 보험금 지급액 200만 원이 넘으면 가해차량 운전자가 5만 원가량 보험료를 더 냈다. 사고 건당 보험료 할증액 15만 원을 더하면 연간 20만 원 올랐다. 하지만 범퍼 교체가 필요없는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을 때 물적 사고 할증이 없이 사고 건당 보험료 할증만 내면 된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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