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박지혜 기자] 오늘(10일) 삼성·신한·현대카드가 금융감독원(금감원)에 제기한 제재 이의 신청 심의가 열린다. 카드 3사는 지난해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금감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10일 금감원은 삼성·신한·현대카드의 징계 수의를 논의하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이번 재심의는 카드 3사가 징계 수위를 다시 검토해달라는 이의 신청을 한데 따른 것이다.
카드 3사는 지난해 고객 신용정보를 카드 모집인이 전산상에서 무단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해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징계를 받았다.
당시 무단으로 제공된 고객정보는 약 742만명에 달했다. 삼성카드 319만 5463명, 신한카드 219만4376명, 현대카드 202만9876명 등이다. 금감원은 이들 3사에 모두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각각 600만 원, 600만 원, 600만 원씩 총 2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3개월 감봉 등의 제재 조치도 내렸다.
문제는 기관경고를 받으면 해당 금융사는 1년간 다른 금융업종에 출자할 수 없고 신사업 진출에 제한이 생긴다는 점이다. 해외진출에도 기관경고 사실이 감점 요인으로 작용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고객정보 무단제공으로 받은 기관경고가 신사업 진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이 부담감으로 작용해 이의를 즉각 신청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실제 현재 카드업계는 침체된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신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추세다. 징계를 받은 삼성카드와 신한카드는 현재 신사업 진출에 공을 들이고 있다.
신한카드는 신한 앱카드 내에서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스마트폰 애플리캐이션을 통해서 대리운전 버튼을 누른 뒤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대리운전 기사를 부를 수 있다. 삼성카드는 SKT와 제휴를 맺고 핸드폰 렌탈 시장에 진출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7, 갤럭시S7엣지 등 신규 스마트폰을 삼성카드 24개월 할부로 구매한 뒤 삼성카드에 반납하면 새로운 스마트폰으로 바꿔주는 방식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최근 카드업계에서 신사업과 해외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에서 기관경고로 인해 두 사업에 제재를 받는 다는 것은 사실상 시장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이야기"라며 "카드업계 선두에 있는 카드 3사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