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하게 공사비 깎은' 인천공항에 과징금 부과 명령
  • 김아름 기자
  • 입력: 2016.02.23 20:08 / 수정: 2016.02.23 21:16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인천공항공사에 제2여객터미널 건설 시 시공사에게 부당하게 공사비를 깎은 것과 자기 설계 책임을 떠넘긴 것을 지적하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덕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인천공항공사에 제2여객터미널 건설 시 시공사에게 부당하게 공사비를 깎은 것과 자기 설계 책임을 떠넘긴 것을 지적하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덕인 기자
인천공항, 시정명령에 과징금 부과 이유는?

[더팩트|김아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여객터미널 건설과 관련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공항)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23일 제2여객터미널 건설을 하면서 부당하게 공사비를 깎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설계 책임을 시공사에 떠넘긴 인천공항에 32억 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지난 2013년 11월 3단계 핵심시설인 제2여객터미널 건설 공사를 실시설계 기술 제안 방식으로 발주한 다음 기술제안서에 대한 평가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23억 원을 깎았다.

이에 시공사인 한진중공업이 인천공항이 제공한 원안 설계보다 23억 원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제안했다. 그러나 인천공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014년 5월 28일 원래 설계대로 시공하도록 하게 해 공사비를 23억 원을 깎아 계약을 체결했다.

결국 시공사는 공사비만 깎인 셈이 된 것이다.

공정위의 지적에 인천공항은 "한진중공업 컨소시엄과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시담을 토대로 계약 금액을 결정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6017억9000만 원이란 최종 계약금액에 대해 "입찰 공고 예정가격(6018억6000만 원)과 7000만 원 차이에 불과해 23억 원을 감액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의시담은 계약 대상자가 정해진 상태에서 협의를 토대로 계약 내용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거치는 절차를 의미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인천공항이 "한진중공업이 제안하지도 않은 설계 부분을 제안한 것으로 간주해 시공 과정에서 설계 오류,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설계 변경을 청구할 수 없도록 자기 설계 책임을 시공사에게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시공사가 기술 제안하지 않은 부분에서 설계 오류가 나타나거나 누락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가 설계 변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은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공기연과 공사비 증액을 막고자 입찰공고 당시 시행됐던 조달청의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지킨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공정위는 인천공항이 식음료 사업자의 가격 결정에 부당하게 간섭, 가격을 내리게 했으며 지난 2011년 3월 공항에서 영업하던 식음료 사업자의 매장을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시켰다고 지적했다.

beautif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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