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서민지Ⅱ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법적으로 남남이 된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오늘(4일) 항소장을 제출한다.
임우재 고문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동안의 조대진 변호인은 임우재 고문이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접수하고, 항소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는 지난달 14일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공판에서 이부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에 따라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초등학생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이부진 사장이 갖게 됐고, 임우재 고문에게는 월 1회 면접 교섭권이 주어졌다. 당시 임우재 고문은 즉각 항소할 뜻을 전한 바 있다.
임우재 고문 측은 현재 자세한 입장을 표명하진 않았으나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친권과 양육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판결 직후 임 고문 측 변호인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친권과 양육권을 원고 측이 다 가져간 것은 일반적인 판결이라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소송이 이혼과 친권 지정에 대해서만 제기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 등의 내용도 다룰 것인지도 관심 대상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재산분할 청구는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임우재 고문 측이 항소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는 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고, 가정을 지키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만큼 이혼할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고문의 이혼 사유가 밝혀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뚜렷한 이혼 사유가 없음에도 이부진 사장이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가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임우재 고문의 술자리로 가정생활이 원활하지 않았다' 등 임우재 고문에게 책임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오갔다. 친권과 양육권을 뺏긴 임우재 고문이 원인을 제공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임우재 고문 측은 "이혼 사유와 관련된 루머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못을 박은 상태다.
이처럼 갖은 추측이 나온 상황에서 임우재 고문이 본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기 위해서는 이혼 내막을 자세히 드러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추측이다.
한편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고문은 1999년 8월 결혼해 '재벌가와 평사원의 사랑'이라는 타이틀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부진 사장은 1995년 삼성복지재단에 입사해 경영수업을 받던 중 회사 차원의 봉사활동을 나갔다가 임우재 고문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부진 사장이 지난 2014년 10월 법원에 이혼조정과 친권자 지정을 신청하면서 이들의 사이는 삐걱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지난해 2월부터 이혼소송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