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잦은 술자리 때문에 이혼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임우재 고문 측이 전면으로 반박했다.
임우재 고문을 대리해 이부진 사장과 이혼 소송을 맡고 있는 조대진 변호사는 20일 <더팩트>에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종편채널 채널A는 지난 16일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고문의 이혼소송 뒷이야기를 전하며 "이부진 사장이 '남편의 술자리로 인해 고통받았다'고 주장했다"면서 "이런 주장은 재판에서 채택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 매체는 임우재 고문 측이 "회사에서 있는 회식 자리만 참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보도에 대해 조대진 변호사는 즉각 반발했다. 그는 취재진에 "판결문과 관련한 내용은 우리 측에서 제공한 바 없으며 이부진 사장 측에서도 제공할리 없다"면서 "모두 사실무근이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심에서 이부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쟁점이 됐던 양육권 및 친권 모두 이부진 사장이 갖게됐다.
판결 직후 임우재 고문은 항소 뜻을 밝혔다. 조대진 변호사는 "임우재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 뿐이었다"면서 "친권과 양육권을 이부진 사장 측이 다 가져간 것은 일반적인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 항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