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무죄" 선고
  • 권오철 기자
  • 입력: 2016.01.08 16:03 / 수정: 2016.01.08 16:03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 전 사장은 캐나다 하베스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석유공사에 5500여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7년울 구형했지만 결국 풀려났다. /더팩트 DB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 전 사장은 캐나다 하베스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석유공사에 5500여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7년울 구형했지만 결국 풀려났다. /더팩트 DB

재판부 "하베스트 인수로 회사가 손해입었다고 볼 증거 없다"

[더팩트 | 권오철 기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영원(65)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앞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한 강 전 사장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베스트 인수가 업무위배에 해당하지 않고, 이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무죄판결에 대해 설명했다.

정유부문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함께 부실 인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인수 과정을 직접 관여하지 않고 직원들의 가치평가를 받아들였으며 자문사인 메릴린치가 NARL의 가치를 과대평가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입은 손해는 대부분 인수 후 사후적인 사정들이 주된 원인이었다고 해석했다.

한편 강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10월 캐나다 하베스트를 4조6000억 원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NARL을 1조3700억 원에 인수해 5500여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석유공사는 NARL이 매년 적자를 기록하자 329억 원에 매각했다.

kondo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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