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민수 기자] 국세청이 신세계그룹의 탈세혐의를 확인, 추징금 800억원을 부과하며 올해 5월부터 진행한 세무조사를 마무리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신세계그룹 계열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를 끝내고 미납 법인세 등에 대해 80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올해 5월께부터 이마트, 신세계, 신세계건설 등 신세계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세무조사가 끝난 시점인 지난 6일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돼 있던 3개사의 차명주식 37만9733주(당일 종가 기준 약 827억원)를 실명 전환했다고 공시했다.
국세청은 해당 차명주식과 관련한 조세포탈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해 검찰고발 대신 최대 70억원의 증여세만 물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