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다음카카오 당했다!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4.7억원 부당이득 챙겨
  • 박대웅 기자
  • 입력: 2015.11.19 15:24 / 수정: 2015.11.19 15:24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19일 감사 기업의 미공개 회계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회계사 등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 더팩트DB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19일 감사 기업의 미공개 회계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회계사 등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 더팩트DB

[더팩트 ㅣ 박대웅 기자] 감사 기업의 미공개 실적 정보를 누설하고 이를 활용해 주식 거래를 해 부당이득을 챙긴 유명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30여명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국내 대형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2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삼일회계와 삼정회계법인이 각각 26명과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안진회계법인 소속은 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삼일회계소속 회계사 이모(29)씨와 배모(30)씨를 구속기소하고 장모(29)씨 등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 등에게 미공개 기업정보를 제공한 김모(30)씨 등 7명에게 각각 벌금 400만~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경찰은 정보를 단순히 누설한 19명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징계 절차 회부를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자신이 감사를 맡은 기업의 회계자료 중 미공개 실적정보를 본인의 주식거래에 활용하거나 대가를 받고 누설했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모두 6억6000여만 원에 달한다.

검찰 조사 결과 주범인 이씨는 대상 등 11개 종목의 미공개 실적을 이용해 4억7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아버지에게도 5500여만원의 이득을 챙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이들은 감사 대상 기업의 회계자료 속 실적정보를 공시 전에 입수해 호재일 경우 미리 매수했다가 공시가 발표되면 즉시 되팔아 이득을 남기는 수법을 섰다. 실적이 나쁠 경우 보유 주식을 공시 후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팔았다.

표적이 된 기업은 대상, 다음카카오 등 대기업이며 이들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입사 3~4년차다. 이들은 학연과 입사 동기라는 인연을 활용해 정보를 공유했다. 적발된 32명 중 10명이 같은 대학 출신이다.

검찰은 지난 9월 금융위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고 10월 해당 법인 사무실과 회계사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이들 계좌를 압수해 부당이득 전액을 국고로 환수했다.

한편 해당 회계법인은 주식보유내역 신고 대상과 감사 대상 회사 주식거래 제한 대상을 상무보이상에서 전문 인력 전체로 확대하고 유사한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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