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상거래 신발 구매, 소비자 분쟁 절반 이상 '품질 이상'
온라인 쇼핑몰과 같은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신발의 경우 품질 불량 등의 문제 발생 때 환불과 같은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접수된 신발 품질 관련 소비자 불만 1874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절반 이상인 51.4%(964건)이 품질 문제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신발 관련 소비자 피해 721건 가운데 사업자가 환불 및 교환 등 청약거부 사례는 37.3%(267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소비자의 변심이나 제품 하자, 광고내용과의 차이를 이유로 구매취소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한 사례는 179건, 사이즈가 맞지 않아 교환 또는 반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경우는 51건(7.1%), 수제화(주문제작)임을 이유로 거부한 사례는 39건(5.4%)을 기록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매 전 충분히 (신발을) 착용해 보고, 신발 소재의 특성 및 관리 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며 "전자상거래로 신발을 구매하는 경우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라"고 당부했다.
[더팩트 | 서재근 기자 likehyo85@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