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코스피·코스닥 시장 업무규정 개정안 승인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주식시장의 주가 가격 등락 제한폭이 현행 ±15%에서 ±30%로 확대된다.
29일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1월에 나온 주식시장 발전방안에 따라 개정안으로 나왔던 가격제한폭 확대 및 시장안정화 장치 정비 등 업무규정 개장안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향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시행시기를 관련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코스피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주권과 주식예탁증권(DR),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수익증권 등의
가격제한폭이 현행 기준가격대비 ±15%에서 ±30%로 확대된다. 다만 코넥스시장의 주권은 현행 가격제한폭인 ±15%를 유지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개별 종목별 큰폭의 가격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장치를 도입할 방침이다. 먼저 정적 변동성완화장치가 도입되는데 이는 지난해 9월
도입된 동적장치보다 더 큰 폭의 가격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 직전 단일가격 기준으로 10% 이상 가격 급변시 2분간 냉각기간을 부여한다.
이와함께 변동성 완화장치와 일부 기능이 중복됐던 단일가매매의 랜덤엔드를 개선하고 일별, 종목별 과거 변동성완화장치 발동정보를
투자참고용으로 거래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또 대용증권 제외종목에 투자경고종목을 추가해 주가 급락시 결제불이행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등을 보완할 방침이다.
[더팩트ㅣ박지혜 기자 medea0627@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