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니가타공항 활주로 이탈', 대한항공 기장 자격정지 30일
  • 김아름 기자
  • 입력: 2015.04.27 19:21 / 수정: 2015.04.27 20:49

2013년 니가타공항 사고 기장, 처벌 수위는? 국토교통부가 27일 2013년 8월 일본 니가타공항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를 일으킨 대한항공 기장에 대해 자격정지 30일을 통보했다고 밝혔다./대한항공 제공
2013년 니가타공항 사고 기장, 처벌 수위는? 국토교통부가 27일 2013년 8월 일본 니가타공항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를 일으킨 대한항공 기장에 대해 자격정지 30일을 통보했다고 밝혔다./대한항공 제공

국토부, 니가타공항 사고 기장에 자격정지 통보

국토교통부가 2013년 니가타공항에 착륙하다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를 일으킨 조종사에게 자격정지를 명령했다. 또 해당 항공사인 대한항공에는 1000만 원의 과징금을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종사 착오로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했다"며 처벌 수위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활주로 이탈 사고는 조종사가 지상 활주 안전 속도 준수 의무를 어긴 운항 규정 위반에 해당하고 이때엔 조종사와 사업자가 같이 처벌 받는다.

운항 규정을 1차 위반한 조종사에게는 자격정지 30일까지 가능하며 조종사의 과실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엔 자격 취소도 가능하다.

니가타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는 2013년 8월 5일 오후 7시 41분께 대한항공 763편 보잉 737기가 니가타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를 넘어서 정지한 것으로 승무원 9명을 포함해 승객 115명 모두 무사했다.

당시 일본 운수안전위원회는 사고기 기장 손 모 씨가 니가타공항 활주로 끝에 있는 '말단등'을 이보다 300m 앞에 있는 '멈춤등'으로 착각해 착륙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았다며 '기장의 오인'을 주된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한편 같은 해 샌프란시스코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려다 사고를 낸 기장은 자격정지 1년을, 교관을 맡은 기장은 자격 취소 처분이 확정됐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다쳤다.

[더팩트| 김아름 기자 beautif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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