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댓글뉴스] 통장 빌려주면 징역 “가족은?” 찬반 논쟁
  • 황원영 기자
  • 입력: 2015.03.14 07:24 / 수정: 2015.03.14 07:24
대포통장 대여 처벌 13일 금융감독원은 금전적 거래없이 통장을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더팩트DB
대포통장 대여 처벌 13일 금융감독원은 금전적 거래없이 통장을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더팩트DB

금감원, '대포통장 빌려주지 마세요' 소비자경보 발령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면 빌려준 사람이 최대 징역 3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찬반 논쟁이 뜨겁게 일고 있다. 특히 누리꾼들은 가족 간 통장 대여에도 해당 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자신의 통장을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징역 3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올해 1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돈을 주고받지 않더라도 대포통장을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또 1년간 예금 계좌 개설이 제한되고 기존 계좌에 대한 비대면거래가 제한되는 등 다른 금융거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형을 높여 금융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의견과 “법으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없다”는 의견으로 극명하게 갈렸다.

kong****는 “간만에 법다운 법이 생겼다. 중국 보이스피싱 기승부리는 것이 좀 누그러질 것 같다”며 “솔직히 통장 만들어 임대해준 후 돈 받아먹는 사람들이 나쁘다. 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vega**** 역시 “아주 좋은 법이다. 조사해서 다 형벌 받게 해야 한다”며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찬성했다.

이어 “정말 싫다. 통장대여 광고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보고 황당해 쓰러질 뻔했다(ally****)”, “그냥 남한테 통장 빌려주는 것 자체가 이해 안 된다(dara****)”, “당연히 내 통장을 빌려주면 안 되지않나. 범죄에 사용될 것 뻔히 알면서 빌려주는 사람이 문제다(cart****)”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또한 “기본 징역 3년도 아니고, 징역 최대가 3년이라고? 기본 징역 5년이라 해도 모자랄 판이다. 그 정도의 형량으로 금융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솜방망이 처벌이다. 범법자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을 해야 한다. 도대체 언제까지 범법자에 대해서 아량을 베풀며, 관대할 것인가(evid****)” 등의 강경한 댓글도 눈에 띄었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법보다는 금융범죄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soyw****는 “순진한 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 취업을 미끼로 체크카드 퀵서비스로 받아가 대포통장으로 이용하는데도 날마다 사기구인광고 받아 수입만 챙기는 알바취업 사이트도 관리해야 하지 않나? 법 보다는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책을 연구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이게 지금 법으로 한다고 해결이 되나? 개인들이 빌려주는 것까지 나라가 나서서 상관해야 하나? 빌려주는 것이 문제인가? 말도 안 되는 대책이다(toym****)”는 반응도 보였다.

일부 누리꾼들은 강간 등 중범죄와 형을 비교하기도 했다. sysh****는 “성폭행범보다 높은 형을 사는 것 같다. 뭔 법이 이런가? 우발적인 살인인가”라고 말했다.

한 누리꾼은 “강간을 해도 징역 1년 6월 정도 받던데, 게다가 술 마시면 집행유예나 감형도 해주고. 그런데 통장 빌려줬다고 3년이나 받나? 빌려갈 때 대포통장으로 쓸 것이라고 말하고 빌려가는 사람 있나? 한 푼이라도 아쉬운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쓴다고 거짓말로 꼬드겨서 가져가는 것 일 텐데. 사기 당해서 빌려준 것도 3년이라니. 술 먹고 통장 빌려주면 감형되나?(copy****)”라고 말해 다른 누리꾼들로부터 공감을 샀다.

“웃음이 나오는 법이다(bmia****)”, “무슨 소리인가? 국민들이 봉인가? 빌려가서 범죄에 이용하는 사람을 처벌해라(lsw6****)”는 반응을 보이는 누리꾼들도 있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받지 않았더라도 대포통장을 빌려주면 처벌될 수 있으니 이에 일절 응대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통장(카드)을 양도·매매한 경우, 즉시 발급 금융회사에 거래(지급) 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권고했다.

그간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대포통장의 예금주는 대가성 거래가 없었으면 처벌받지 않았다.

한편 누리꾼들은 가족 간 통장 양도에도 해당 법이 적용되는지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pyh6****는 “가족은 괜찮나?”고 물으며 법 적용 범위에 대해 궁금증을 나타냈다. “엄마한테 통장 빌려줬는데 범죄인가?(ojja****)”, “혹시 가족끼리도 처벌받나? 솔직히 가족들은 서로 빌려주는 경우 많다(geti****)” 등의 댓글도 이어졌다.

[더팩트│황원영 기자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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