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 카드로 전환발급 받아야
오는 5일부터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IC칩이 없는 마그네틱 신용카드로는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위·변조된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카드대출을 받는 범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1일 밝혔다.
앞으로 이용이 제한되는 신용카드는 카드 앞면에 상하 약 1cm 크기의 금색 또는 은색 IC칩 없이 뒷면에 검은색 자기 띠만 있는 신용카드다.
금융사들은 내년 2월까지 ATM에서 카드대출 시 IC방식으로 우선 승인하되 IC칩 손상 등으로 거래 불가할 때만 MS방식으로 자동 전환해 승인할 예정이다.
금융사들은 5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각 자동화기기 코너별로 1대의 ATM에만 MS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더팩트 ㅣ 김진호 기자 sseou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