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벤틀리 질주’ 유정환 몽드드 전 대표 구속영장 발부
  • 최승진 기자
  • 입력: 2015.01.16 20:50 / 수정: 2015.01.16 20:50
유정환 몽드드 전 대표의 구속영장이 16일 발부됐다. /몽드드물티슈 홈페이지 캡처
유정환 몽드드 전 대표의 구속영장이 16일 발부됐다. /몽드드물티슈 홈페이지 캡처

[더팩트 I 김진호 기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고급 승용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뒤 난동을 부린 물티슈 업체 몽드드의 유정환(35) 전 대표의 구속영장이 16일 발부됐다.

윤강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매우 중대하고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사고 직후 유씨가 치료받은 병원에서 금지약물 복용 정황을 확보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머리카락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은 유 전 대표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무면허운전, 절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유 전 대표는 지난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도산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벤틀리 승용차를 몰다 4중 추돌 사고를 낸 뒤 다른 차량을 훔쳐 도망치다가 또다시 사고를 냈다. 그는 이후 피해 차주의 어깨를 때리고 출동한 경찰 앞에서 옷을 벗는 등 난동을 부렸다.

비즈포커스 bizfocu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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