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모임인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이하 동양피해자)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오늘(16일) 이들의 부당한 사업 진행으로 ㈜동양이 큰 손해를 입게 됐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동양피해자 등에 따르면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아내 이혜경 부회장이 2009년 서울 삼성동 고급 빌라인 라테라스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시행사로 참여한 이정재 씨 소유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가 있다.
동양피해자 등은 이혜경 부회장이 실무진의 반대에도 시공사인 동양의 자금으로 서림씨앤디에 160억 원 이상을 부당 지원했고, 돈을 돌려받지 않도록 주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서림씨앤디는 부동산 개발 경험도 없고 우량자산을 보유하지도 않았는데 동양이 막대하게 지원한 이유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림씨앤디는 이정재 씨가 대주주이자 사내이사로 참여한 회사로 알려졌다. 이 씨는 2011년까지 서림씨앤디의 대주주이자 이사로 있었고, 이 씨의 부친은 2012년까지 대표이사를 지냈다.
이정재 씨 측인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여 법률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밝힌 바 있다. 이어 "(이정재가)라테라스 시행건이나 동양 내부 문제와 전혀 무관하다고 수차례나 드린 바 있다는 점에서 본 고발은 매우 당혹스럽다"며 "이정재는 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시행사나 시공사와 구체적인 거래 내용에 대해서도 알지 못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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