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 올해 달라진 것
[더팩트 | 김진호 기자]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 뭐가 달라졌나'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가 연말정산 시기를 앞두고 주목받고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www.yesone.go.kr)'를 15일부터 운영한다.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에서는 자료 조회, 출력은 물론 자료 제공동의, 납세자 코너를 운영하고 있어 근로자들이 손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를 이용하기 앞서 올해 바뀐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올해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방식이 바뀌면서 고소득자일수록 환급액이 줄고, 저소득자는 늘어날 전망이다.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를 통해 자녀양육 부분 세액공제 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6세 이하는 1명당 100만 원, 출생·입양 시는 1명당 200만 원이 소득공제되던 것이 올해부터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 원씩, 2명을 넘는 초과 1명당 20만 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바뀐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도 소득공제에서 지출액의 15% 세액공제로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