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황원영 기자]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 항소심 첫 재판이 4일 열린다. ‘세기의 특허소송’이라고 불린 만큼 배상 규모도 천문학적이다. 애플에 9억3000만 달러에 이르는 금액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인 삼성전자는 ‘경쟁사 발목잡기’라는 주장으로 애플과의 소송을 자사에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미국 연방법원 소송서류 검색시스템 페이서(PACER)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4일 원고 애플과 피고 삼성전자의 변론을 듣는다.
이번 항소심은 애플과 삼성전자 간 1차 소송의 항소심이다. 앞서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루시 고 판사가 주재한 1심에서는 삼성전자 제품 중 23종이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애플에 9억3000만 달러(약 1조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은 삼성전자의 항소로 이뤄졌다. 애플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지난 7월 취하했다.
이번 소송 결과는 향후 특허권 분쟁과 삼성전자와 애플의 휴대전화 판매 전략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1심 판결을 뒤집지 못하면 애플 제품을 모방했다는 ‘카피캣’ 오명을 쓰게 된다. 이에 삼성전자는 애플이 경쟁사인 자사를 견제하기 위해 특허권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펼칠 예정이다.
반면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이 원만하게 끝날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됐다. 애플이 보상액을 줄이거나 삼성전자와 합의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삼서전자와 애플은 올해 8월 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을 제외한 모든 소송을 철회하는 등 화해 모드에 들어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9월 10일 미국 아이다호주 선밸리에서 열린 ‘앨런&컴퍼니 콘퍼런스’에서 회담을 갖기도 했다.
한편 삼성전자와 애플은 올해 3월부터 2차 소송도 벌이고 있다. 2차 소송 1심에서는 삼성전자가 애플에 1억20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았다. 애플은 삼성에 16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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