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황준성 기자] 금호가 형제들이 또다시 충돌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이하 금호석화) 회장이 형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이하 금호그룹) 회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그간 금호가 형제들은 수차례 마찰을 빚어왔는데, 경영과 직접 관련된 형사 고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3일 금호석유화학과 검찰에 따르면 박찬구 회장은 지난 2009년 12월 박삼구 회장이 재무구조가 악화된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기업어음(CP) 4200억 원어치를 계열사들에 사들이게 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건을 조사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으며, 조만간 고소인 신분으로 박찬구 회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당시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CP를 4200억 원 넘게 발행했으며,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아시아나, 대한통운 등 12개 계열사가 모두 사들였다. 하지만 그해 말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을 신청해 CP의 신용등급은 C등급까지 추락했다.
박삼구 회장이 워크아웃 신청 전후로 발행한 부실 기업어음을 계열사에 떠넘겨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는 점이 박찬구 회장의 고소 이유다. 이와 함께 박찬구 회장은 기옥 전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 오남수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도 고소했다.
하지만 금호그룹은 2009년 12월 이뤄진 CP 매입은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등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부도 및 법정관리를 피하기 위한 것이며, 신규 자금 투입이 아닌 만기 연장의 ‘롤오버(채권이나 계약 등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만기를 연장하는 방식)’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당시 박삼구 회장은 박찬구 회장을 해임하고 동반 퇴진해 경영에 관여하지 않을 때라는 것. 금호그룹 관계자는 “퇴진한 박삼구 회장이 아닌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박삼구 회장은 CP 발행에 앞선 지난 2009년 7월 박찬구 회장을 해임하고 동반 퇴진해 2010년 12월에 복귀했다.
이에 대해 금호석화는 "박삼구 회장은 동생 박찬구 회장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면서도 본인은 6개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한 금호그룹의 주채권은행이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기촉법에 의한 워크아웃'의 취지를 모르고 CP 돌려막기 지시를 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박삼구 박찬구 형제는 지난 2006년 대우건설 인수에 대한 견해차로 갈등을 일으킨 후 동반 퇴진한 후 복귀해 금호그룹과 금호석화를 나눠 경영하고 있다. 금호그룹과 금호석화는 상표권반환, 금호산업 지분 매각, 아시아나항공 등기이사 선임권, 자료 절도 등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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