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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항공이 안전 규정을 위반, 국토부로부터 사이판 노선 운항 정지 처분을 받았다. / 더팩트 DB |
[ 서재근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안전 규정을 위반, 인천~사이판 노선을 7일 동안 운항할 수 없게 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0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의 운항 정지 처분을 결정하고 11일 회사 측에 이를 통보했다. 단, 운항 정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토부 측은 항공권을 예약한 승객의 불편을 고려해 아시아나항공 측과 협의를 거쳐 정확한 운항 정지 시기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에서 항공사가 항공 사고가 아닌 단순 안전 규정 위반으로 운항 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가 이처럼 강경한 처분을 내린 데는 지난 4월 인천에서 사이판으로 가는 여객기에서 엔진 이상 메시지가 떴는데도 근처 공항으로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무리하게 비행해 운항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
사이판 노선을 하루 2회 운항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운항 정지 처분으로 30~40억 원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운항 정지 기간은 일주일이지만, 승객의 여행 일정 등을 고려하면 앞뒤로 3일 정도씩을 포함해 아시아나항공이 실제로 겪는 피해는 최소 2주일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에 운항 정지와 함께 회항하지 않은 여객기 기장에 대해 자격 정지 30일 처분을 통보했다. 또 엔진 이상 메시지가 떴다가 꺼졌다고 허위 보고한 데 대해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달 30일 진행된 중국 노선 운수권 배분 과정에서도 안전성 논란으로 곤욕을 치른 바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의 이번 결정으로 또다시 안전성 문제로 도마에 오르게 됐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지난달 규정 위반과 관련한 징계를 발표한다는 내용을 회사 측에 고지한 바 있지만, 전례 없는 운항 정지 처분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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