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성의 오지랖biz] 재벌 그룹들 유상증자 3자배정 정관 신설 다른 속셈은 없겠죠?
  • 황준성 기자
  • 입력: 2014.03.21 11:32 / 수정: 2014.03.21 11:32
GS건설은 21일 진행되는 정기 주주총회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 제1항을 정관에 반영하는 안을 상정했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GS건설은 21일 진행되는 정기 주주총회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 제1항을 정관에 반영하는 안을 상정했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더팩트|황준성 기자] 유상증자시 개인투자자에게도 제3자 배정을 할수 있게 한 자본법이 재벌 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손쉽게 하는 편법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해 주주총회에서 30여개의 재벌그룹이 제3자 배정을 통한 신주 인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6 제1항을 정관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들 기업은 제 3자 배정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과 신기술 도입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비용으로 후계 경영체제 구축을 위한 정관 변경으로 보기도 한다.

단적으로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증자를 단행하면서 3자 배정의 대상을 오너가의 2세, 3세으로 확정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을 기업들이 파고 드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경우에 2세, 3세들은 상속법에 따른 세금보다는 훨씬 낮은 비용으로 해당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경영권 승계의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 지적이다.

21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30대 재벌 상장계열사 190사 가운데 35사(18.4%)가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6 제1항을 정관에 반영한다.

상법상 허용되지 않았던 주주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예외를 허용하는 것인데, 문제는 재무구조 개선 또는 신기술 도입을 위해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영권 승계가 목적인지 검증하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재벌 그룹들이 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헐값 발행이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승계용 기업을 키우는 편법승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왔다.

기존에는 현 최대 주주 등의 보유주식을 상속·증여받을 경우, 기본 10~50%의 세금에 경영권 프리미엄의 대가로 10~30%의 할증이 붙어 상속받은 지분의 65%까지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때문에 지분승계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벌 그룹들은 증자시 제3자 배정이 가능하게끔 정관 변경을 희망했지만 경제민주화 바람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 당국이나 시민단체등의 눈치를 살피며 주저해왔다.

하지만 경제민주화 바람이 주춤해지고 기업 경쟁력 강화방향으로 정부 정책방향이 서서히 선회하자 이 기회를 타 올 주총에서 유수 그룹 계열사 중심으로 정관 변경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룹 경영사정을 감안할때 유동성 확보를 위해 정관변경을 하는 기업들도 많다.

재계 관측통들은 두산(두산, 두산건설, 두산엔진,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 두산), GS(GS건설, 코스모신소재), 동부(동부하이텍, 동부씨엔아이, 동부제철, 동부화재해상보험, 동부증권) 등은 재무구조 개선에 무게를 두고 정관을 변경하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판단들 한다.

이와달리 한진(한진해운), 한화(한화, 한화케미칼), 신세계(신세계푸드), OCI(유니드, 유니온, 이테크건설, 넥솔론, 삼광글라스, OCI, OCI머티리얼즈), 코오롱(코오롱글로벌), KCC(KCC건설), 대성(서울도시가스) 등은 재무구조 개선과 함께 후계구도도 고려해 3자 배정안을 신설하는 것으로 시장에서는 본다.

현행법상 대기업의 이같은 정관 변경을 막을 수는 없다. 관련법 취지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여유공간을 마련해준 것이기에 표면적으로 반대할 이유를 찾기는 힘들다. 증시 전문가들도 자본시장법은 경영악화로 인한 재무구조 개선 필요성이 있는 기업에는 가뭄 속 단비가 될 수 있는 제도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다만,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편법적으로 재벌 기업들이 3자배정 규정을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장치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적절한 규제는 요구된다고 한다. 선의의 규정이 세금탈루 및 편법적 경영권 승계의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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