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편의점·마트, ‘술’ 찾기 어려워져
  • 이철영 기자
  • 입력: 2014.03.19 10:08 / 수정: 2014.03.19 10:08
서울시는 SSM·편의점 주류 접근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5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 내 대형 마트 70곳은 지난해부터 시행 중에 있다. /더팩트 DB
서울시는 'SSM·편의점 주류 접근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5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 내 대형 마트 70곳은 지난해부터 시행 중에 있다. /더팩트 DB

[이철영 기자] 앞으로 서울시 내 편의점과 대형 마트에서 ‘술’ 찾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19일 서울시는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한국슈퍼마켓연합회와 협력해 'SSM·편의점 주류 접근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달부터 홍보하고 5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은 ▲주류 진열 방법 ▲주류 광고와 판촉 ▲청소년 주류 판매 금지 ▲판매 종사자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충동적인 술 구매를 예방하기 위해 계산대 등 출입구 근처에 주류를 놓을 수 없다. SSM은 도로변에 불법으로 설치한 행사·특판 판매대와 고객 동선에 불편을 주는 장소에 주류를 진열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매장 내 주류 박스 진열을 금지하되 창고가 협소해 매장 내에 박스를 놓게 될 경우엔 판매 목적이 아님을 표시해야 한다. 설날과 추석 명절을 제외하고는 주류진열장 외에 별도 매대 설치도 금지된다.

아울러 판촉을 위한 전단 배포와 끼워 팔기 금지, 연예인 등 유명인의 모습이 들어가 있는 주류 광고는 매장에 부착할 수 없도록 했다. 판매 시에는 신분증을 통한 연령 확인을 철저히 하고, 형식적으로 표기했던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금지 안내 문구도 눈에 잘 띄도록 부착해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가이드라인 적용에 동참한 SSM은 322곳, 편의점 5278곳이며 대형마트 70곳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잘 지켜질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에 서울시는 가이드라인의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5월부터는 동네 슈퍼로까지 가이드라인이 확대 적용된다”며 “이에 시는 법령 개정을 올릴 계획에 있다. 만약 법령화된다면 반발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외국과 비교하면 국내 가이드라인이나 규제는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며 법률안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주류업계는 이번 서울시의 가이드라인 적용을 예상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즉흥적이지 않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영향은 있겠지만 크진 않을 것으로 본다. 청소년들의 음주 예방이라는 근본취지는 따라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류업계 관계자 역시 “유통 매장에서 시행되는 부문이다. 청소년들의 음주 제한은 기본적인 흐름이다. 주류업계보다는 오히려 대형 마트가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근 대형 마트가 자체 맥주 개발해서 판매하는 추세인데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영향을 받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4월 서울시의 ‘청소년 주류 판매 실태 조사’ 결과, SSM과 편의점 각각 평균 43%, 55%가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했다.

당시 서울시는 “특히 SSM은 노출이 잘되도록 도로를 점유해 술 판매대를 설치하는 등 도로관리법 위반행태까지 보이고 있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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