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버리, 쌍방울에 '체크무늬' 상표권 소송…의류업계 모방논란 '비상'
  • 서재근 기자
  • 입력: 2014.03.10 09:56 / 수정: 2014.03.10 09:56
10일 영국 명품 패션 브랜드 버버리가 쌍방울의 TRY 브랜드 속옷제품이 자사의 버버리 체크무늬를 도용했다며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 사진 = 버버리 홈페이지 캡처
10일 영국 명품 패션 브랜드 버버리가 쌍방울의 'TRY' 브랜드 속옷제품이 자사의 '버버리 체크무늬'를 도용했다며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 사진 = 버버리 홈페이지 캡처

[ 서재근 기자] 국내 의류 업체를 상대로 한 국외 유명 패션 브랜드의 디자인 침해 소송이 잇따르면서 의류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10일 영국 명품 패션 브랜드 버버리는 최근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판매 중인 쌍방울의 'TRY' 브랜드 속옷제품이 자사의 '버버리 체크무늬'를 도용했다며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버버리는 이번 소송으로 쌍방울 측에 해당 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금지는 물론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버버리 측은 "지난 1월 9일 각종 인터넷 쇼핑몰에서 문제의 TRY 속옷제품이 발견됐다"며 "그동안 여러 차례 내용 증명과 유선으로 판매 중단을 요청했지만, 쌍방울 측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버버리 측이 국내 의류업계를 상대로 디자인 모방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2월에는 LG패션을 상대로 "'버버리 체크무늬'를 사용한 셔츠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고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등 2011년 이후 지금까지 제기한 디자인 관련 민사소송만 10여 건에 달한다.

버버리와 LG패션 간 소송전은 재판부의 강제조종으로 LG패션에서 체크무늬 제품을 계속 생산하는 것으로 일단락됐지만, 이 과정에서 LG패션이 버버리 측에 3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 '버버리 체크'의 상표권 침해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지난 3일에는 프랑스 아웃도어 업체 살로몬이 자사의 워킹화 디자인을 LG패션 측이 무단으로 도용했다며 해당 제품의 제작과 판매를 중지해달라고 경고 서한을 보냈고, 지금까지도 양측의 팽팽한 기 싸움은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 아웃도어 브랜드 살로몬이 자사의 제품 센트 만트라(왼쪽)의 디자인을 LG패션의 라푸마가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 살로몬 제공
프랑스 아웃도어 브랜드 살로몬이 자사의 제품 '센트 만트라'(왼쪽)의 디자인을 LG패션의 라푸마가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 살로몬 제공

국내 업체들의 국외 브랜드 디자인 모방 논란은 아웃도어 업계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 국내에 수입된 국외 명품 패딩 '캐나다구스'는 자사 로고 등 디자인을 차용한 업체들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캐나다구스가 100만원대의 높은 가격에도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국내 의류 업체들이 털이 달린 큼지막한 모자, 4개의 주머니, 동그란 모양 테두리에 지도가 새겨진 로고가 달린 패딩을 제작, 캐나다구스의 5분의 1 수준인 20만원대의 가격으로 출시한 것이 소송전의 도화선이 된 것이다.

국내 의류 업체 간 디자인 도용 의혹도 잇따랐다. 지난 1월에는 캐쥬얼 브랜드 '마인드브릿지'가 여성의류 브랜드 '온앤온'이 지난해 출시한 다운점퍼의 디자인을 따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국내 의류 업체들의 디자인 도용 논란에 일각에서는 '디자인권'에 대한 업계의 인식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디자인 도용을 판가름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일단 따라 하고 보자'는 식의 디자인 베끼기는 결국 의류 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디자인 자체를 하나의 지적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문화가 자리잡히지 않는다면 이 같은 문제들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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