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황준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올해 공기업, 대기업유통, IT, 등 3개 분야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중점 추진한다고 발표하면서 공기업 직권조사에 민영화된 포스코와 KT를 포함해 궁금증을 일으키고 있다.
20일 공정위는 정상적 거래관행 시정, 혁신친화적 시장환경 조성, 민생분야 법 집행 강화, 경제민주화 성과 구현, 경쟁법 글로벌화에 대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계획을 청와대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비정상적 거래 관행을 중점 두고 들여다볼 곳은 공기업이다. 공기업 등이 독과점적 발주자·수요자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상반기에 공기업의 서면실태조사를 하고 하반기에는 직권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09년 이후 5년 만으로, 2005년까지 공기업 관련 전담조직인 ‘독점관리과’를 뒀던 공정위는 이 조직의 폐지 이후 2009년 한전과 25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직권조사를 마지막으로 공기업에 대한 조사를 멈췄다.
의문이 드는 부분은 공정위가 이미 민영화된 포스코와 KT를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농협 등과 함께 공기업 직권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점이다.
지난 1968년 포항종합제철로 탄생한 포스코는 2000년 민영화 이후 정부 지분이 단 1주도 없는 완전 민간기업으로 탈바꿈했다. 1981년에 한국통신으로 설립된 KT 역시 지난 2002년 정부가 보유 지분을 모두 매각하면서 민영화됐다. 두 기업은 모두 완벽한 사기업이다.
그러나 포스코와 KT는 민영화된 이후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회장까지 급작스럽게 교체되면서 정치적 외압 논란 속에서 좀처럼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이다. 게다가 공정위까지 이번 공기업 직권조사 대상에 이 두 기업을 포함시켜 재계에서는 포스코와 KT가 민영화된 지 10년이 넘은 지금도 공기업의 꼬리표를 완벽하게 땠는지 의문을 드러내고 있다.
신영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KT와 포스코는 공기업은 아니지만 철강과 통신망은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며 “민영화한 공기업도 유사 불공정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포스코와 KT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사기업처럼 마땅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재를 받아하지 정부 주도의 공기업 개혁에 포함될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따라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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