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l 성강현 기자·송형근 인턴기자]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를 바라보는 시선은 대부분 호평 일색이다. 가장 큰 장점은 개방성이다.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나 공짜로 마음껏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역으로 말하면 동영상을 올리는 이들 역시 비용에 대한 장애가 없어 많은 영상을 부담 없이 올릴 수 있다.
문제는 유튜브의 개방성 이면에 역기능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유튜브가 성인사이트 못지않게 야한 동영상(야동)을 자유롭게 접하는 플랫폼이 됐다는 게 대표적인 예다. 유튜브에서 누구나 조금만 노력(?)하면 성인비디오를 마음껏 볼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유튜브에 올라온 성인비디오 가운데 일부는 소위 낚시성 홍보 영상인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전라의 남녀가 뒤엉키는 낯뜨거운 베드신이 여과 없이 공개된다. 전라의 영상부터 국적불문 남녀가 뒤엉키는 야동이 손쉽게 재생되고 있는 게 유튜브의 현실이다. 지난 2005년 11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해 1년 만에 <타임>이 선정한 최고 발명품에 선정되며 주목받기 시작한 유튜브는 어느새 성인콘텐츠 업계에서도 자의반 타의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유튜브 야동 창고 공공연한 비밀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조금 과장하면 (유튜브는) 성인비디오나 야동 창고란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유튜브 삼매경에 푹 빠졌다는 30대 초반의 회사원 서모 씨는 이렇게 말했다. 이 때문에 그는 때론 밤을 지새우며 새벽녘에 잠들곤 한다고 털어놨다. 서 씨는 “지난해 가을 (유튜브에서) 우연찮게 성인 영상을 발견하곤 그때부터 시간이 날 때마다 클릭을 하게 됐다”면서 “공짜이다 보니 자꾸만 클릭하고 서핑을 하게 된다”고 겸연쩍어했다. 한 번 들어가면 빨리 감기로 10여 편은 족히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저는 늦게 안 편이다. 주변에 유튜브로 성인 영상 보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더라”며 “포르노 수준은 아니지만 성인비디오 수준은 넘는 것 같다. 특히 일본 성인물(AV)이 엄청 많다”고 활짝 웃었다. 하지만 그는 삼매경에 빠진 동시에 궁금증을 자아냈다. “유튜브 내부나 외부에서 왜 제재가 없는 거죠. 찾아서 보는 사람들은 좋지만 이해가 되지 않네요.”
대학생 송모 씨는 1년 전쯤 가까운 지인에게 솔깃한(?) 정보를 듣고 입문한 경우다. 정부 규제 때문에 찾기도 쉽지 않은 성인사이트를 굳이 찾아가서 결제하거나 회원 가입할 필요 없이 손쉽게 ‘야동’을 볼 수 있다는 정보는 그를 유튜브 성인 영상 삼매경으로 빠지게 했다.
그는 주로 손안의 컴퓨터인 스마트폰 유튜브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에서 본다고 했다. 언제 어디서든 무선 인터넷이 가능한 와이파이(WiFi)만 잡히면 별도 비용 없이 마음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웹이나 앱이나 ‘19금’ 영상을 보는데 장애물 없는 건 마찬가지다.

송 씨의 말처럼 스마트폰 유튜브 앱에서 특정 검색어를 넣어보자 수십 개의 관련 동영상이 떴다. 통상적으로 직접적인 단어는 성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유튜브에선 제목에 버젓이 관련 단어가 있어도 아무런 제재 없이 볼 수 있는 동영상이 상당수였다. 다만 일부 영상은 ‘이 동영상과 연결된 YouTube 계정이 해지되어 동영상을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는 메시지와 함께 영상보기가 제한돼 있다.
◆ 건전한 앱 알려진 유튜브 앱, 청소년 눈가림 가능 우려
하지만 대부분은 재생이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유튜브 야동에 빠진 그도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없는 청소년이 없는 현실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유튜브 앱이 잘못된 성문화를 심어줄지 우려스럽다는 얘기다.
실제로 스마트폰 유튜브 앱에서 성인비디오를 자유롭게 볼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아직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노출이 쉬운 게 현실이다. 컴퓨터와 달리 손안의 노트북인 스마트폰은 어른의 눈을 피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상반기 국내 청소년 스마트폰 보급률이 90%에 달할 정도로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은 필수품이 되고 있다. 더욱이 유튜브 앱은 건전한 앱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눈가림이 가능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고교 교사는 “스마트폰 보급률에 맞춰 모바일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 앱에서도 그런 걸 쉽게 볼 수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 관계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된 건 해당 사이트에 문의해 제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유튜브 등에 올라온 영상이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된 경우는 극히 일부라 제재가 불가하다. 또한, 인터넷에 올라온 성인 영상은 유튜브가 직접 올린 동영상이 아니라 성인 동영상의 저작권 유튜브가 가진 게 아니라 처벌이 불가하다. 사실상 법적 제제 수단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유튜브 자체적으로 신고 권한 부여 vs 사용자들에게 미루는 책임 방기

이에 대해 유튜브는 성인 콘텐츠에 대해선 차단 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신고기능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유튜브 관계자는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는 부적절한 콘텐츠를 유튜브 사이트 내에서 불허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고 있다. 만약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콘텐츠가 업로드 될 시에는 일반적으로 유튜브 사용자들에 의해 신고가 되며 해당 콘텐츠는 담당 팀에 의해 삭제된다. 더불어 상습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사용자의 계정은 차단이 된다”며 “성인들에게만 적합한 주제를 다룬 콘텐츠로 판단될 경우, ‘제한적 콘텐츠’로 표시하고 해당 콘텐츠는 미성년 사용자들에게는 시청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유튜브는 사용자들에게 부적절한 콘텐츠를 발견하면 표시하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만일 그래도 불쾌한 콘텐츠나 댓글이 보인다면 이를 차단시킬 수 있는 ‘안전모드’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인콘텐츠 전문가 김창환 씨는 유튜브 답변에 비웃었다. 김창환 씨는 “자체적으로 부적절한 콘텐츠를 거르는 기능이 필요하다. 사실 그런 영상은 보고 싶은 사람들이 주로 찾아서 보는데 누가 그걸 자발적으로 신고하겠느냐”고 황당해했다. 그는 이어 “유튜브는 사실상 야동 콘텐츠를 사용자들에게 미루는 책임 방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며 “더 이상 방관적 행위에서 벗어나 전 세계 동영상 공유 사이트 1위에 맞는 책임있는 선택과 행동을 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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