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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이자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의 선고공판을 참관하기 위해 27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문병희 기자
[박지혜 기자] 최태원 SK㈜ 회장의 부인 노소영 관장이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남편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했다.
27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최 회장과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등에 대한 선고를 확정한 가운데 노 관장이 이를 담담하게 지켜봤다. 노 관장을 비롯해 많은 그룹 관계자들이 최 회장과 최 부회장의 재판 진행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재판정을 찾았다.
이날 재판이 열리기 약 10분 전에 법원에 도착한 노 관장은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도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법정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재판정에 들어선 노 관장은 미리 자리에 앉아 있는 SK그룹 관계자들과 눈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날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징역 4년, 최 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비즈포커스 bizfocu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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