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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산자원부는 종합적인 연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더팩트|황준성 기자] 아반떼, 쏘나타 등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 공인연비가 3~5% 정도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산자원부(이하 산업부)는 표시연비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종합적인 연비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사실 그동안 실제 연료의 탄소함량 밀도값이 현행 연비산출 계산식에 적용되는 탄소함량 밀도값(휘발유 640g/ℓ)보다 낮게 조사돼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산업부는 연비 산출식을 개선하고 사후관리 허용오차 범위를 축소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연비 표시 위반업체의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소비자단체가 사후관리 과정을 참여토록 했으며, 자동차의 연비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연비 산출식이 보완되면 국내에 판매되는 자동차의 공인연비는 3~5%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휘발유차는 4.4%, 경유차는 3.5%, LPG차는 2.9% 각각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 현대차 아반떼의 경우 공인연비는 13.3km/ℓ로 0.3km/ℓ 감소된다. 현대차 쏘나타와 기아차 K5는 0.5km/ℓ 낮아진 11.4km/ℓ로 변경된다.
또한, 산업부는 사후관리 허용오차 범위를 -5%에서 -3%로 축소 조정했다. 지난 2002년 양산차 사후관리 제도 신설 이후로 허용오차 범위가 -5%로 유지되고 있어 그동안 업계의 품질관리 향상 추이 반영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연비표시 위반업체 처벌기준도 기존 과태료 최고 500만원에서 과징금 최고 10억원으로 강화했으며, 소비자단체가 사후관리 자문단을 운영해 모델선정과 시험참관 등 사후관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동차 연비 정보공개를 확대해 자료를 매분기마다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관련 법령과 고시를 오는 8월말까지 개정하고 준비기간을 고려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으며,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자동차 차기 평균연비 목표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채희봉 에너지절약추진단장은 “소비자가 실제로 느끼는 체감 연비에 가깝도록 공인연비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yayajo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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