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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경향신문은 아시아나항공(왼쪽)이 바지 유니폼을 신청한 일부 여성 승무원에게 인사고가 반영 등을 이유로 취소하라고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5년부터 여성 승무원 바지 유니폼을 도입했다. |
[더팩트|황준성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일부 여성 승무원에게 바지 유니폼 신청을 취소하라고 압력을 넣은 것으로 보도돼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경향신문(이하 경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처음으로 여성 승무원 신청자에게 바지 유니폼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신청자 일부에게 취소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경향은 “바지 유니폼 신청 여부가 인사고과에 반영되고 상급자에게도 그 명단이 들어간다고 일부 여성 승무원에게 신청 취소를 요구했다. 초기에는 바지 유니폼 신청자가 많았지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여론에 신청자가 크게 감소했다”고 아시아나항공 노조위원장의 말을 인용했다.
현재 바지 유니폼을 신청한 아시아나항공의 여성 승무원은 전체중 2.3%인 81명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아시아나항공은 여성 승무원의 치마 유니폼만 고수해 왔다.
반면, 경쟁사 대한항공은 여성 승무원이 바지 유니폼 자유롭게 입을 수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5년 새 유니폼 도입할 당시, 여성 승무원에게 치마 유니폼과 함께 바지 유니폼도 지급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여성 승무원의 편의를 위해 치마와 바지 모두 입을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요즘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회사에서 강요를 할 수 있겠냐. 보도된 내용과 전혀 다르다”며 “시스템 상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개입할 수 없다. 신청자 수가 적었을 뿐이다. 노조위원장도 과장해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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