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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대 포장 과자들이 제재를 받게 됐다. |
[ 오세희 기자] 과자 대신 질소가 더 많이 들었다며 질타를 받아왔던 과대 포장 과자들이 제재를 받게 됐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기충전형 제과류 포장의 공간이 35%를 넘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오는 7월부터 제품 보호 명목으로 과자 봉지를 부풀려 포장하는 것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규칙에서는 제과류의 포장공간 비율을 20% 이하로 제한하면서도, 부스러짐이나 변질을 막기 위해 공기를 충전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해 왔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제과 업체들이 제품 보호를 넘어 질소 충전을 이용해 과자를 과대 포장해 파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실제로 환경부가 2011년 과자류의 포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국산 제품은 포장이 내용물의 최대 6.5배, 평균 2.5배에 달했다.
이에 환경부는 7월 1일 이후 생산·수입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비즈포커스 bizfocus@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