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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자가 비아그라(오른쪽) 디자인을 한미약품의 팔팔정(왼쪽)이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더팩트 이철영 기자] 글로벌 제약회사 화이자가 한미약품이 디자인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화이자는 발기부전치료제의 대명사 ‘비아그라’의 디자인을 복제약인 한미약품의 ‘팔팔정’이 침해했다는 것.
최근 화이자는 한미약품의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정’에 대해 비아그라의 디자인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화이자의 이번 소송에 당사자인 한미약품은 물론, 국내 제약업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화이자는 한미약품의 팔팔정의 모양이 비아그라의 다이아몬드 모양과 색깔을 모방했다며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하고 유통물량은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소송을 당한 한미약품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미약품은 “팔팔정과 비아그라의 디자인은 누가 보아도 다르다. 또 팔팔정은 시판에 앞서 이미 디자인권 침해여부를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직선중심의 육각형 정제인 팔팔은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이 돼 있다”고 말했다.
제약업계 또한 이번 화이자의 소송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 곱지만은 않다. 다른 것도 아니고 알약의 디자인 침해라는 다소 황당한 소송이기 때문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사실 화이자와 같은 다국적 기업이 한미약품의 팔팔정을 디자인 침해라는 소송으로 걸고넘어지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 아무래도 비아그라 복제약 중에서 가장 잘 나가자 마음이 급해졌나 보다”면서 “비아그라 복제약이 나오면서 예전만큼의 처방이 나오지 않자 이 같은 무리수를 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화이자의 디자인 침해 소송은 ‘노이즈 마케팅’의 전형”이라며 “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다. 글로벌 제약회사가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 알약의 디자인이 대부분 비슷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침해라는 이해하기 힘든 소송을 제기한 화이자의 움직임이 우스울 뿐”이라고 비꼬았다.
일단 한미약품은 이번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승소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소송에 승소할 것이라 생각한다. 일반소비자 제품의 경우는 디자인권을 크게 보는 것과 달리, 전문의약품은 이와 다르다”며 “팔팔정이나 비아그라의 경우 전문의약품으로 디자인으로 인한 착각을 불러올 가능성이 없다. 소비자가 디자인을 보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번 소송 제기를 보면서 화이자가 많이 쫒기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는 지난 5월 물질특허 만료됐다. 이후 한미약품 팔팔정 등 국내 많은 제약회사들이 복제약을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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