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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명령 1년 전 리콜 경위의 결함으로 자동차를 수리받았다면 보상 받을 수 없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
[더팩트|황준성 기자] 리콜 대상 차량을 보유하고 있던 고모(40)씨는 최근 황당한 소리를 들었다. 시정명령 1년 전 리콜 경위의 결함으로 자동차를 수리했다는 이유로 보상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고 씨는 지난 17일 언론을 통해 한국지엠이 2006∼2010년에 제작된 마티즈와 젠트라, 라세티, 토스카 등 4개 차종 4만5424대에서 잠김방지브레이크시스템(ABS) 내 일부 부품이 부식돼 차량 정지거리가 늘어나는 ‘브레이크 밀림’ 현상이 나타나 리콜 조치한다는 소식을 알게 됐다.
한국지엠은 당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7일부터 전국에 있는 한국GM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미 수리한 소유자는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상에 대한 내용도 밝혔다.
현재 고 씨가 가지고 있는 차량은 리콜 대상인 라세티. 고 씨는 한국지엠이 밝힌 리콜 경위와 같은 결함으로 이미 수리를 받았다. 이에 고 씨는 당연히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한국지엠 고객센터에 전화했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수리비용에 대해 보상을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시정명령 1년 전에 수리 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법상 시정명령 1년 이내의 같은 결함으로 수리된 차에 대해서만 보상이 된다는 것이다. 즉, 2012년 8월 17일 국토해양부는 한국지엠에 리콜을 명령했고, 이에 따라 한국지엠은 2011년 8월 17일 이후에 같은 결함으로 수리된 차에 대해서만 보상해주게 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자동차 관리법에는 1년 이내의 같은 결함으로 수리된 차량에 대해서만 보상된다”며 “그 이전에 같은 결함으로 수리를 받았더라도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지엠도 국가가 정한 법에 따르고 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현행법안이) 개선될 필요성을 느끼지만 현재로서는 보상해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고 씨는 수리 당시 한국지엠에 제작결함이라고 항의했다는 것. 고 씨는 “이유 없이 배선이 녹는 것은 위험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어 한국지엠에 제작결함이라고 항의했지만, 혼자 대기업을 이길 수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고 씨는 “배선이 녹는데 누가 수리를 하지 않겠냐. 또 이미 6~10년 지난 차량인데 이제 와서 한국지엠이 잘못을 밝히며 리콜하더라도 해당 차량 대부분은 이미 수리를 했거나 폐차한 상태일 것이다. 이번 한국지엠의 리콜 조치로 과연 몇 대의 차량이 적합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억울한 심정을 나타냈다.
한편, 올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7번의 리콜을 실시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3월 엑센트 7238대(충돌 시 전기합선 가능성), 벨로스터 979대(시트커버 안전 미달), 트라고 등 415대(슬리핑베드 안전 미달)를, 기아자동차는 지난 6월 모하비 3182대(브레이크 페달)를 리콜했다.
한국지엠은 지난 17일 라세티 등 4만9135대(브레이크 밀림, 전조등)를 비롯해 지난 2월 윈스톰 6만6만7004대(브레이크 밀림), 아베오 1873대(제동성능 저하), 지난 3월 알페온 1만2747대(전조등), 지난 4월 올란도 1894대(좌석고정장치 이상)를 리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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