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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법원의 판매금지 가처분 집행에 따라 삼성전자의 갤럭시 넥서스 판매가 금지됐다. |
[황원영 인턴기자]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넥서스’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그대로 집행한다고 밝혔다. ‘갤럭시탭 10.1’에 대해 같은 결정이 나온 지 하루만이다. 갤럭시탭 10.1에 이어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가 확정됨에 따라 삼성 제품의 미국 판매가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다.
4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 3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효력 정지 요청을 기각했다.
애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총 4건으로 음성인식 ‘시리’의 통합검색 기능과 문서에 포함된 전화번호와 이메일 등을 자동연결 해주는 ‘데이터 태핑’ 기능, ‘문자입력 자동수정’ 기능 및 ‘밀어서 잠금 해제’ 기능이다.
판매금지 가처분으로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삼성전자 측 주장에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해당 제품의 빈약한 판매량을 감안하면 판매금지로 인한 손실은 전체 스마트폰 시장의 극히 작은 부분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갤럭시 넥서스가 애플의 통합검색 등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 측 주장을 받아들여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앞서 재판부는 갤럭시탭 10.1 모델에 대해서도 가처분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한 삼성의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갤럭시탭 10.1과 갤럭시 넥서스는 이달 30일로 잡힌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판매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애플이 안드로이드 레퍼런스 스마트폰인 갤럭시S3에 대한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갤럭시S3에도 통합검색과 데이터 태핑과 유사한 기능이 있기 때문. 애플은 이미 삼성의 갤럭시S3에 대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애플의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애플의 판매 금지 요청이 안드로이드 진영에 대한 무차별적 소송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삼성전자를 비롯한 안드로이드 진영 다수가 연합해 애플에 수적 공세와 압박을 강화하지 않겠냐는 전망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에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정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해당 특허는 구글 기능으로 구글과 긴밀한 협조 하에 공동 대응 중에 있다. 항소심에서 당사 입장 적극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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