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림산업, 437억 막지 못해 최종부도 처리
  • 황준성 기자
  • 입력: 2012.05.03 09:21 / 수정: 2012.05.03 09:21

풍림산업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 풍림산업 인천 청라지구 주상복합 아파트 풍림 엘슬루타워 조감도
풍림산업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 풍림산업 인천 청라지구 주상복합 아파트 '풍림 엘슬루타워' 조감도

[더팩트|황준성 기자] 국내 대표 중견건설사이자, 시공순위 30위인 풍림산업이 결국 무너졌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풍림산업은 437억원의 기업어음(CP)을 막지 못해 2일 최종부도 처리됐다.

풍림산업은 지난달 30일 기업어음 423억원을 갚지 못해 1차 부도를 냈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채권단에서 우선 자금을 지원해 부도를 막고 추후 분양대금 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주요채권단인 국민은행과 농협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풍림산업은 청라지구의 주상복합 아파트 ‘풍림 엑슬루타워’와 충남 당진 ‘풍림아이원’ 사업장 등에서 분양대금 807억원의 공사비를 지금 받지 못해 자금줄이 막혀 1차 부도를 냈다.

결국 풍림산업은 만기 도래한 기업어음을 막지 못했고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도록 풍림산업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또 3개월간의 실사를 거쳐 회생 또는 파산을 결정할 예정이다.

풍림산업은 지난 1954년 설립돼 경부고속철도와 서울외곽순환도로, 인천국제공항 건설 등 토목ㆍ건축사업을 주력해 오다 90년대 주택사업 분야에 진출했다.

이후 2000년 후반 건설경기 침체의 여파로 풍림산업은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겪으며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다. 2009년에는 신용평가에서 C등급을 받고 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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