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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휴대폰 판매점들이 ‘휴대폰 딜러’를 모집한다는 광고물을 통해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 이현아 기자] 최근 휴대폰 판매점들이 ‘휴대폰 딜러’를 모집한다는 광고물을 통해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딜러가 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달콤한 말에 넘어간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
주택단지나 아파트단지에 휴대폰 딜러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전단지가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다. 전단지는 휴대폰 가입자를 데려오면 최대 1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더팩트>은 휴대폰 딜러를 모집하고 있는 휴대폰 판매점을 찾아 ‘휴대폰 판매점의 딜러모집 실태’에 대해 취재했다.
◆ 휴대폰 딜러의 조건? ‘먼저 최신 LTE폰 가입부터’
우선 휴대폰 딜러를 모집한다는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통해 어떻게 휴대폰 딜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서울 구로역 인근에 위치한 판매점 관계자는 “딜러가 되면 한 개의 휴대폰을 판매할 때마다 최소 20만원부터 최대 50만원의 판매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먼저 휴대폰 판매점으로 와서 1시간가량 교육을 받아야만 휴대폰 딜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단지를 배포한 휴대폰 판매점은 구로역 주변의 작은 상점이 여럿 모여 있는 휴대폰 판매점 밀집지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 ‘LTE폰 대박 할인’ 등 형형색색의 플랜카드가 여기저기 붙어있는 휴대폰 판매점 내부에는 사장과 직원으로 보이는 여종업원이 손님 없는 가게를 지키고 있었다.
휴대폰 딜러가 되기 위해 찾아왔다고 밝히자, 판매점 사장은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가지고 왔다. 사장은 “휴대폰 딜러가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휴대폰 하나를 개통해야 한다”며 “가장 많이 팔리는 휴대폰이 LTE폰이므로, 판매하는 사람 또한 LTE폰을 써야 잘 판매할 수 있다. 부담이 된다면 가족이나 다른 명의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이어 “딜러가 된 다음에는 판매점으로 고객을 데리고 오거나, 위치만 알려줘도 된다. 한번에 3명의 가입자를 데리고 올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현금을 받아갈 수 있다. 특히 현재 리베이트(보조금)가 가장 많이 나오는 L사의 O제품을 판매할 경우,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며 딜러 가입을 부추겼다.
◆ 방통위-이통사, ‘휴대폰 다단계 제재할 방법 없어’
휴대폰 딜러를 지망하는 이들은 대부분 대학생들과 가정주부다. 당장 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고가의 LTE폰을 2년 약정으로 가입하고 휴대폰 딜러를 신청하는 것. 그러나 딜러를 신청한 사람들 중 대부분이 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그저 LTE폰 가입자로 머문다.
딜러를 신청했던 대학생 김모(23)씨는 “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고가의 LTE폰으로 갈아타면서까지 딜러를 시작했지만, 결국 어머니 핸드폰을 바꿔드리고 현금 20만원을 받는 것에 그쳤다. 나뿐만 아니라 휴학생이나 미취업 졸업생들 중에는 휴대폰 판매점의 전단지나, 지인의 소개에 의해 휴대폰 딜러로 뛰어드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대부분이 고가의 LTE폰으로 교체만 하고 그만둔다”고 말했다.
특히 딜러가 된 사람들 중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휴대폰 딜러를 해보라며, 자신이 당했던 방식으로 최신 휴대폰 가입을 유도하는 이들도 있다. 일종의 다단계 형태로, 새 딜러가 고객을 데리고 오면, 자기가 받을 고객유치수당을 나눠 딜러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주변에 위치한 다른 휴대폰 판매점 관계자는 딜러 모집 전단지에 대해 “쉽게 말해, 피라미드 구조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 판매점의 4명의 딜러가 있다면, 피라미드 구조처럼 A,B,C,D 등급으로 나뉜다. 맨 위에 있는 D라는 사람은 판매를 하지 않아도 나머지 아래에 있는 A,B,C가 벌어온 수당을 가져간다는 것.
휴대폰 판매점이 딜러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현금은 통신사와 제조사가 지원하는 보조금에서 판매점의 몫을 뗀 나머지 금액이다. 휴대폰 한 대를 판매했을 때 최대 40만원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전단지의 내용은, 5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휴대폰일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통사 공식 대리점 직원은 “사실 휴대폰가격표시제는 무의미한 제도”라며 “공식 대리점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이통사의 압박으로 27만원 이하의 보조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휴대폰 판매점의 경우, 주력 휴대폰에 여전히 50만원이 넘는 보조금이 매일매일 다르게 책정되고 있다. 최근 P사의 V제품은 7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된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휴대폰 판매점은 이통사와 제조사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통해 딜러에게 고객유치수당을 지급하면서 기본적인 수수료를 챙긴다. 다르게 말하면, 딜러를 통해 휴대폰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딜러와 휴대폰 판매점이 수당을 얼마나 챙겨 가느냐에 따라, 높은 보조금이 책정된 휴대폰임에도 2년 할부를 통해 정가의 휴대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일종의 다단계 판매라는 의혹에도 불구, 방통위와 이통사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다단계를 비롯한 휴대폰 판매점의 영업 실태에 관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이라며 “다단계나 TM(전화마케팅)영업을 하지 않도록 이통사들을 통해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공식 대리점에는 지속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판매점에는 보조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 수 없다”며 “판매점 하나하나를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딜러 모집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 그러나 이 같이 영업을 하고 있는 판매점이 적발되면, 패널티를 주거나 영업 정지를 시키는 등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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