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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이 보조금 제도인 'T할부지원' 정책 폐지를 검토하고 [ 이현아 기자] SK텔레콤이 소비자들을 위한 보조금을 폐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보조금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스마트폰의 도매가를 낮춰, 판매점이 SK텔레콤의 제품을 판매하게끔 유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SK텔레콤이 스마트폰 보조금 정책인 ‘T할부지원’ 제도 폐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할부지원’ 제도는 요금제별로 7만원에서 10만원까지 지원하며, 요금할인과는 별도로 통신사가 지급하는 일종의 보조금이다.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폐지한 ‘T할부지원’ 금액은 판매점에 납품하는 SK텔레콤 스마트폰의 가격을 낮추는데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 가격을 낮춰 판매점들이 SK텔레콤의 스마트폰을 대량으로 구입하게끔 만든다는 분석이다.
업계관계자는 “현재 LTE 스마트폰 시장이 확산되면서 LTE망을 빨리 구축한 LG유플러스가 선전하고 있다. 이에 도매시장에서 1위였던 SK텔레콤을 누르고 LG유플러스가 더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SK텔레콤은 소비자들에게 주는 보조금을 빼, 판매점에 보조금을 줘 도매시장에서의 판매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매시장에서는 대당 1~2만원만 저렴해도 해당 이통사의 휴대폰 판매량이 확 오른다”며 “결국 판매점에서는 SK텔레콤의 스마트폰만 권하는데, 소비자들은 더 비싼 가격에 스마트폰을 구입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휴대폰 대리점 직원은 “업계에서 SK텔레콤이 T할부지원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확실한 것은 정책이 내려오는 내일 오전이나 오후가 돼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보조금 폐지의혹에 소비자들의 비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SK텔레콤은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휴대폰 가격을 부풀려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로, 과징금 대상인 제조사와 이통사 중 가장 높은 2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상황이여서 SK텔레콤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욱 곱지 않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제조사가 실제 스마트폰의 공급가를 실제 공급가보다 약 20만원 정도 높게 책정하고 보조금을 통해 할인해 주는 것처럼 판매했으며, 이통사도 이를 묵인해온 혐의로 국내 제조사와 이통사에 46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공정위는 “지난 2010년 2월 SKT용으로 제작된 휴대폰을 삼성전자가 직접 유통하고자 한 것을 SK텔레콤이 20% 비율 미만으로 제한했다”며 경쟁 방해 행위는 구조적으로 통신사 주도의 유통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유통채널 간 경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지적했다.
그러나 SK텔레콤 관계자는 T할부지원의 폐지에 대해 “아직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 사실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의 과징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공정위의 판결과 보조금 폐지설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SK텔레콤은 앞서 밝힌 것과 같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률 집행 및 제재의 부당성을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입장자료를 통해 “보조금 활용은 모든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이라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밝힌 바 있다.
SK텔레콤의 보조금 폐지 꼼수에 업계관계자는 “아무리 통신업계가 힘들어도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빼서 제품 가격을 내리는 것은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내막을 모르는 소비자들은 판매점의 화려한 언변에 현혹돼 더 비싼 가격에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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